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피해자들 '망연자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9.10 13:22  수정 2025.09.10 13:57

법원, 9일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점업체 등 채권단 피해 구제 어려울 듯

피해액 규모 4000억~6000억원 관측

"피해자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해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 ⓒ뉴시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지난 9일 공고했다. 법원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 중이던 회생 절차를 중도에 끝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지난해 7월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29일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로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거쳐 같은해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2주 안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혹은 위메프가 새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위메프는 그간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목표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절차 등을 준비했지만, 끝내 M&A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6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이 200곳 이상의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원매자를 구해봤지만, 나서는 기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의 구제도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EY한영이 지난해 말 법원에 제출한 실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산되는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1만∼12만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원 정도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전날인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라며 “구영배 전 대표 등 범죄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40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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