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폐지에 반대…정부, 새 인수 방법 등 모색해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뉴시스
위메프 피해자들이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반대하며 항고장을 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며 "지난 22일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 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이라며 "법원이 이번 결정인 10만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구영배 등 전 경영진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 역시 관련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할 책임은 사법부와 정부에 있다. 회생 폐지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 보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피해 규모를 수습하기 위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며 "피해자들이 명백한 사기 피해자인 만큼 정부가 새로운 인수 방법을 모색하거나 직접 인수의 가능성까지 타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았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매각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9일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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