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소환위 설치해 당원소환 청구 요건 완화"
"권역별 최고위원 뽑고 지명직 최고위원 폐지"
호준석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추가 인적쇄신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명단을 공개하는 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당원소환제의 청구 요건을 낮추고, 지역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인물에 대한 조기 공천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당헌·당규에 담는 개정안을 발표해 당원들의 당무 참여를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로 사람을 거명하는 인적쇄신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다만 호 대변인은 당시 윤 위원장이 밝힌 1차 인적쇄신 대상은 혁신위 전체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의 발표였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윤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거라는 천명이 있었다"며 "혁신위 전체 논의와 별개 트랙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말했다. 혁신위 논의 없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이 발표된 것과 관련한 혁신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혁신안에는 당원소환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원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위는 '당원소환위원회' 관련 조항을 당헌·당규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혁신위가 내놓은 '당원소환 대상 확대안'에서 추가된 방안이다. 혁신위는 지난번 회의에서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한정돼있는 당원소환 대상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선출직 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혁신위는 전체 책임당원의 20%이상, 각 시도당별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현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혁신위는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당원투표를 거쳐 특정 지역구에 대한 조기 공천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혁신안도 추가로 발표했다. 호 대변인은 "저 분에게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 당원이 판단하면, 아예 그 지역은 조기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있었던 '최고위원회 폐지' 혁신안에 대한 대안도 마련됐다. 혁신위는 현행 최고위원제를 그대로 두되 △수도권(3인) △충청·강원(1인) △대구·경북(1인) △부산·울산·경남(1인) △호남·제주(1인)등 권역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안에는 현행 당헌 제96조 1항의 2(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조항을 삭제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안도 담겼다. 최고위원제 폐지와 대안 모두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끝으로 혁신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4호 안건으로 논의했다. 호 대변인은 "현재 1~3호 안건이 모두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상태인 만큼 그 결과가 결정되면 그 후에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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