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인천 중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매개체감염병과 실험실에서 연구사들이 모기 종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통계청은 1일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고시했다. 개정된 KCD는 적용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9차 개정·고시에 앞서 통계청은 ▲정책연구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통계작성기관 의견조회 등 개정 절차를 준수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8차 개정 이후 진행된 정기 개정이며 기존 분류체계(ICD-10)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분류 업데이트 내용과 국내보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분류(ICD-10) 업데이트 내용과 국내 개정수요를 기초로 신규 세분 코드를 추가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세분코드는 삭제했다. 소·세·세세분류에서 67개 코드가 신설됐고, 92개가 삭제됐다.
의학용어 적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해 전문성·보편성을 두루 갖춘 용어로 재정비했다. 또 관련 색인어 정비를 통해 분류 이해도와 코드 적용의 적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신생물 형태분류를 최신 종양학국제분류(ICD-O-3.2)를 기준으로 정비해 최신 변경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시의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 코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개선해 보건 통계, 보험 청구, 역학 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보건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개정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해 보건·복지 분야 통계작성과 보건의료정책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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