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 지을 것'…투자자로부터 102억원 가로채
십수년 넘게 해외 도피 후 2년 전 강제송환…檢, 구속 상태로 기소
재판부 "피해자, 재산 상실 후 심각한 고통…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석 상태에 있던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은 지난 2008년 7월인데 이 때는 정씨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여기에 강제 송환이 결정된 후에도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2023년 9월이 되어서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정씨는 그해 10월 국내에 송환됐고 검찰은 1개월 후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5년가량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그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이미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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