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혹' 1심 패소 가족, 항소 이후 거리서 '판결 취소' 탄원 동참 호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9 08:39  수정 2025.06.09 08:39

가족 측, 지난달 30일 항소장 제출…"1심, 페달 오조작 누명 씌워"

1심 재판부 "사고, ECU 결함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달 22일 오전 강릉역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강릉 급발진 소송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당시 12세였던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도현군 가족 측이 항소 이후 거리에서 탄원 활동에 나섰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난 7일 서울역에서 이용객들을 상대로 1심 판결 취소를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이후 강원도 강릉역 등지에서 1심 판결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도현군 가족 측은 자동자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현군 가족 측은 탄원서에서 "과학적 감정 결과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니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제1심 법원은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비과학적으로 30초간 페달 오조작 누명을 씌운 1심 판결이 정의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과학적 입증을 짓밟는 비과학적 판결이 버젓이 선고되는 부조리를 없애고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과학적 입증을 짓밟는 비과학적인 1심 판결 취소하는 탄원서 서명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운전자인 도현군 할머니 A씨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급발진 의혹을 제기한 도현군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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