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 1년에 3000건 처리…증원 불가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5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혼자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그 이후에는 국회 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친다"라며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대법관 증원을 사법부 장악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독립기관인 사법부와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2005년부터 20년간 논의가 돼 왔던 문제"라며 "양쪽의 주장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결국 입법적인 선택만 남은 문제다. 갑자기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 어떤 기록조차 읽지 않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0건이다. (업무 과중 때문에) 기록들을 읽지도 않고 처리를 하는 정상인 것이냐"고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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