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지반침하 예방 및 사후관리 정비…단계별 관리체계 개선
국토교통부가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일명 '싱크홀'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27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9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이번 방안에는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 GPR) 확충, 지자체의 지반탐사 국비 지원 등으로 지반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고위험지역은 국토부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마련한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현재 지자체 요청 지역에 한해 이뤄지는 지반탐사는 국토부가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제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제고한다.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 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별 '지방지하안전위원회'도 활성화한다. 전문가 인력 풀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를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 절차에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사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대국민 공개하기로 했다.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 기능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든다. 관계기관별 구체적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방지 및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선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사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로고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굴착공사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적정 선정되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한 계측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반적인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에 나선단 계획이다.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부실업체는 퇴출시키고,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한 등록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한국지하안전협회 협업을 통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 기준도 마련한다. 관련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도 향상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헤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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