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관세 대응 품목분류 상담센터·신속처리제 시행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4.23 09:56  수정 2025.04.23 09:56

19일 서울세관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설명회 개최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관세청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3일부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업지원의 연장선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내달 19일 서울세관에서,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해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1대 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세사 등은 5월 12일까지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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