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2.20 16:32  수정 2025.02.20 16:32

수원지법, 20일 공갈 등 혐의 기소 유튜버 구제역 등 선고 공판 진행

'쯔양 협박' 변호사 징역 2년…유튜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피고인들,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구제역, 이 법정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박 판사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징역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최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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