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돼"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지만 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2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과 헌법재판 대리인은 상당수 겹치는 상태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채택했고 20일 오후 2시부터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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