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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설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먼저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한다.
또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한다.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한다.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실시 중이다.
특히,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는 우선배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수도권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양육 현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일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방식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한다. 사용기한도 현재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출산 이전’이라도 30일 전부터는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 가능한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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