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2억6000만원어치 대마 판매…항소심도 징역3년 6개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29 18:38  수정 2024.10.29 18:38

재판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해"

"나이 및 범행후 정황 등 요소 고려했을 때 원심 양형 합리적"

ⓒ연합뉴스

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정도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크웹의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수백회에 걸쳐 시가 2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2.5㎏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크웹에 여러 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이트에서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8㎏, 합성 대마 208㎖,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해 기소했으며 A씨도 그 중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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