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 대학, 퇴로 마련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령인구 위기 속 정책적 지원은 시대적 사명"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로 경영난에 빠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으로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 추이는 지난해 534만명에서 2043년 307만명으로 급감할 예정이며,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 대학이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른 자진 폐지 대학이 1개교 발생했다.
이처럼 사립대학이 붕괴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이에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재산 처분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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