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근거 법안 발의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06.17 10:23  수정 2024.06.17 11:29

'북한이탈주민법'에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 장례 지원 포함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사망자가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에 대한 유골 봉안 사업을 지원해왔다. 탈북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향후 통일 또는 가족이 찾아올 경우를 고려해 이들을 봉안시설 등에 안치해 왔다.


최근 '장사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무연고 사망자와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지원이 상이하고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 장례의식 주관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보다 체계화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에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장례의식이 지원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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