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때까지 폭행…스토킹 30대 집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4.13 14:55  수정 2024.04.13 14:55

징역 1년 집유 3년 선고…폭력치료강의 및 스토킹 재발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피고인,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경고받고도 20분 만에 피해자에 105번 연락 시도

재판부 "피해자, 스토킹 당해 공포심 느꼈을 듯…피고인, 폭력 형사처벌 전력 있어"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성실히 살아갈 것 다짐하는 점 고려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20분 만에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총 69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3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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