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전청조 경호실장은 '범행 인지했다' 이유로 징역형 받아"
"남현희가 혐의 없다는 결정 나오는 것? 말도 안돼…의문점 투성이"
ⓒ채널A·남현희 인스타그램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행각의 공범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7일 TV조선에 따르면 전 씨의 피해자들은 남 씨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남 씨 역시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전청조의 경호실장 A씨가 '범행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남현희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의문점이 투성이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 의원 역시 서울 동부지검에 "이번주 중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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