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직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 길 열렸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2.27 11:47  수정 2024.02.27 15: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공포

순직 아니더라도 30년 이상 재직하면 호국원 안장

경찰·소방 "제복공무원 자긍심 고취에 큰 도움"

경북 영천시 국립호국원ⓒ연합뉴스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되자 경찰과 소방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립묘지법 개정을 시금석으로 삼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찰 단체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는 제복공무원으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영예가 바로 세워져 기쁘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묘지법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소방관은 순직하거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부처가 협의한 끝에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경찰·소방관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산된다.


보훈부는 향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간 준비해 2025년 2월 28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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