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간병인들 각각 장애인복지법 위반·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폭행 사실 인지하고도 보호자에게 안 알려…분리 조치조차 안 해
경찰, 최근 두달치 CCTV 분석해 다른 폭행 있었는지 살필 예정…병원 과실 여부도 조사
경찰청.ⓒ데일리안DB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환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 측은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KBS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요양병원 간병인 6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각각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뇌 질환으로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10대 환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병실 바닥에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8월 80대 치매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간병인과 환자를 분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최근 두 달 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요양병원 측의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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