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1100억원대 집단소송 2심도 패소

박상우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1.29 10:14  수정 2024.01.29 10:15

동양그룹 4개사 2013년 회생 신청…피해자 4만여명·피해액 1조7000억원 규모

재판부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원ⓒ연합뉴스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투자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1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액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 사모펀드와의 거래 관련 사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 동양이 회사채 판매대금을 전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소송을 허가받아 2021년 10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