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몸 약해 집에서만 지내는 딸 안쓰러워 외출 허락"
범행 몇시간 전 피해자 부모 찾아 "저는 예비 고1"이라 소개
룸카페 내부(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10대 소녀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A씨와 B양은 직접 만나기로 했고 A씨는 룸카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의 가족이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모친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 테니 허락해달라"고 말했고, 처음 듣는 남자친구 소식에 놀란 어머니는 "친구를 집으로 부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아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
B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외출을 허락했다. 이후 딸이 약속한 귀가 시간을 넘기자, B양의 부모가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룸카페에서 딸과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의 부친은 "A씨가 범행 몇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에게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며 "그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 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이어 "A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돼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2일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해 오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이 종료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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