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잔액의 1.5%, 최장 5년간 지급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 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으며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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