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판사들 판결, 사회경험 중요, 다양한 경험 있어야"
법률질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날 국민 10명 중 8명은 판사는 적어도 5년이상 현장실무경력을 쌓은 뒤 법정에 앉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규판사 임용시 법조실무경력자를 임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4.9%로 나타났으며 11.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실무경력자의 법관 임용시 필요한 법조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5년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7.2%(5년 이상 49.8%, 10년 이상 24.1%, 15년 이상 3.4%)에 달했으며 3년 이상은 18.9%에 그쳐 판사의 법조실무경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규 임용판사들은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상태에서 임용됐으며 법적사고지식(legal mind)은 갖췄을지 모르나 사회생활 경험은 부족해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 동안 검사 및 변호사 등 실무경력을 쌓거나 학계에서 학설을 만들어내고 사실상 실무자들의 법적사고지식에 영향을 끼치는 법학교수 등 경력을 갖춘 이들 중에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이번 여론조사는 판사들의 판결에 있어 사회경험이 중요한지, 논리적·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 국민들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면서 “사법시험을 거친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회경험 등을 쌓은 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개혁의 여러 이슈 중에서 먼저 법관임용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법조경력자로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심 재판의 재판장의 적정한 연령대에 대해서는 ‘나이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35.1%로 제일 많았고, 40대(27.7%), 50대 이상’(24.2%), 30대(7.1%), 20대(2.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신뢰수준에 ±3.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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