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할머니 돌아가셔도 안끝난다

윤경원 기자

입력 2008.10.23 15:43  수정

고령 증언자 사망후 자연소멸 기대하는 일본 ´시간끌기´

김영선 의원, 가족·민간단체에 배상권 양도하는 입법 추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최근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이미 완결된 과거의 문제라는 전제 하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독도 문제는 현재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일 배상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월이 흘러 모두 사망하더라도 그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대일(對日) 배상권을 양도해 일본정부에 지속적인 문제해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을 만들고 있는 인물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그간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외교마찰을 의식, 주로 민간단체가 차원에서 배상 요구 활동 등이 이뤄져 왔던 것이어서 이번 김 의원의 움직임은 크게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최근 <데일리안>과 만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잦아지고 있는데 대해 우리도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 만행,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로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현재 이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대일 배상권 양도제도.’ ‘이에는 이’, 즉 ‘독도에는 위안부’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법률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는 고령의 증언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증언자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사후 가족, 친지, 민간단체에 배상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살아생전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사후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공소시효의 문제 등 문제점들을 아울러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동남아의 다른 피해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고 결국 일본 정부의 ‘시간끌기전술’에 적절한 대응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극적 태도를 벗고 외교부에 상설 TF팀을 만들어 외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연대해 UN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 위안부 세계대회 정례화 등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도 제도화 시키겠다는 것.

김 의원은 “일본은 이 문제를 이미 완결된 과거의 문제라는 전제 하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독도 문제는 현재의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똑같이 군국주의 당시에 발생했던 문제를 하나는 과거의 문제로, 하나는 현재의 문제로 취급하는 데에 일본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최봉태 변호사(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가 제안한 해당 법개정과 배상권 양도의 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822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종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과 정대협회 회원 및 해외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 내용 정도로만 돼 있다.

이들은 이 조항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국 정부와 협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대해 매해 보고를 해야 한다’, 또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공개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하게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평화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해석의 상위를 해결하기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대일 배상권제’를 신설,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망전에 대일 배상권을 자신의 가족, 친지 또는 민간단체에 이양시키면 양도받은 측이 피해보상권을 갖고 일본에 지속적인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 기존 법에는 이들에 대한 사후 배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최 변호사는 2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할머니들이 17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 줄 책임이 있는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입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부의 노력을 감시해야 한다”고 해당 법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당시 토론회에서 남상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은 “한국이 주도해 한일 여성 및 관계국 여성 의원들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이 모임에서 일본의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여성인권 보호 결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 및 관계 단체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각 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또다른 법제활를 주장하기도 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피해자 후손에게도 이어지는 범죄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해당 법개정에 지지 의사를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취해왔었다.[데일리안=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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