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단계 ‘경계’ 유지…1441일 만에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3.12.15 11:01  수정 2023.12.15 11:17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서울 양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뉴시스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된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우려 및 마이코플라스마 페렴이나 인플루엔자 독감 등 타 호흡기 감염병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최근 PCR 검사 건수 감소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해 선별진료소(506개)는 운영을 종료한다.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뒤 1441일 만인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감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계속 이어간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 올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및 2024년부터 병상수가 상향조정을 고려해 지정격리병상(376개)도 해제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백신접종·치료제 무상공급은 유지한다. 기존 중증 환자 대상 격리입원 치료비(일부) 지원은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계속된다.


양성자 감시의 경우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지속하고 ‘주의’ 단계 하향 이후 호흡기 표본감시체계와 통합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체계 개편안. ⓒ질병관리청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