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사업가 사칭' 43억 원 뜯어낸 40대 재미교포 구속기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24 15:09  수정 2023.11.24 15:09

의료기기 회사에 지분 투자 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3억원 편취

광주 대학병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라고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사치품 구입…자녀 유학비로도 사용

검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 이용…죄질 불량"

검찰 ⓒ데일리안 DB

의사와 사업가를 사칭하며 전문직을 대상으로 40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한 '제니퍼 정'이 기소돼 재판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한문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위반(사기) 혐의로 A(49·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재미교포인 A 씨는 의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외국 의료기기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라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광주의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거나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2018년에도 C사 한국 측 파트너인 '제니퍼 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허위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크다"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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