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하라고?" 망치 들고 이웃 협박한 50대男 '징역형'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3.11.18 13:33  수정 2023.11.18 13:33

층간소음 항의에 '발끈'… 욕설까지 퍼부어

징역 1년 6개월… 法 "과거 전과도 있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의 항의를 받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남·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 집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신 A씨는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