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공정한 도약 기회 취지 무색
연봉 2400만원 이상 최대금리 5.5%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 정책 대상인 일부 청년 사이에서 눈총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한 보편적인 복지 기준을 적용해야 할 정부가 ‘하면 좋고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전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할 시 현 정부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 자산형성에 활용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하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비과세고 최대 1.0%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6.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5년 만기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2년을 더해 7년을 묶여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최고 금리 6%가 주어지는 만큼 까다로운 조건으로 다소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돼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국정과제 기조 아래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조건이나 이자를 떠나 장기(최대 7년)로 묶여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정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목돈을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 그게 불편하면 경제 의사결정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본인들이 일반 은행에 저축하는 등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태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원래 모든 정책이 모든 수요를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해당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식의 발언은 (개인적인 현실이나 상황, 가입 기준 등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선 듣기가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책임감이 없어보이기도 한다.”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고위 관계자일수록 말 한마디, 단어 하나 파급 효과가 엄청날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다소 제한된 청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수혜 대상이다.
문제는 가구소득이다. 만약 여유가 없거나 돈을 모으고 싶어서 등 이유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중위 180% 기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가구 총소득이 3인 798만2669원, 4인 972만1735원을 초과한다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금리가 시중 적금 금리인 4~5%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뿐더러 소득 우대금리 조건은 가장 하위 구간만 적용 받는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종금리는 은행마다 설정한 기본금리(3.8~4.5%)와 우대금리(1.0~1.7%), 소득 우대금리(0.5%)가 더해져 설정된다. 즉,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 최고 금리는 5.5%라는 뜻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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