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꼴 보기 싫다"…남의 집 가스밸브 훼손하고 다닌 60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7.05 05:49  수정 2023.07.05 05:49

주택가를 돌면서 가스 밸브를 해체하고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자르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15회에 걸쳐 임의로 조작해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미리 도구를 준비한 A씨는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해체한 뒤 절취했으며 인터넷 단자함에 연결된 선을 끊고 단자함을 훔쳤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2회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또 아파트 복도에 세워둔 전동휠체어를 훔치고 지하철역 손소독기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절단했고 가스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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