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 올해 10월 14일까지
규제 피하는 틈새 상품으로 인기 끌던 생숙, 용도변경 전무
2년 계도기간 줬지만…전문가들 “정부 차원 대응 문제는 아냐”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올해 10월 14일까지다. 이후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매년 시세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숙박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생숙 입주민들은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퇴로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올해 10월 14일까지다. 이후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매년 시세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숙박업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생숙은 주택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규제 강도가 높아지자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용도로 생숙이 활용된 것이다.
생숙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다주택자여도 청약이 가능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여겨졌다.
분양업계에서도 이러한 허점을 내세워 생숙을 홍보했고 분양하는 족족 많은 수분양자들을 모았다.
지난 2021년 8월 공급됐던 충북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862대 1, 서울 강서구 ‘롯데 캐슬 르웨스트’는 657대 1, 같은 해 9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공급한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가 5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결국 이 같은 편법 활용이 판을 치자 국토부는 2021년 10월 주택사용을 금지하고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할 수 있도록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숙은 전국 8만6920가구 규모로 조사됐는데 올해 2월 기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건수는 42개동, 총 1033호에 불과했다.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의 안전 및 주차 시설 등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다.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았던 입주자 입장에서는 생숙을 당장 숙박업으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생숙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계도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숙박업용이라는 것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계도기간을 줬고 수분양자들도 충분히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 당시 시행사 등에서 홍보를 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 등으로 책임을 가려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당시 생숙이 틈새상품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분양 홍보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진 부분을 감안하면 수분양자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굳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주던가 계도기간을 늘려주면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생숙이 특수한 유형의 부동산이고 정부가 나서서 방안을 마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시도별로 조례 등을 개정해서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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