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서울시, 24시간 작업 요청 없었다…단차 발생도 함구”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28 17:17  수정 2026.05.28 17:19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쪼개기 작업’ 주장에 반박

주간시간 작업 승인도 불가능…열차운행 차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현장.ⓒ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원인을 두고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8일 코레일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24시간 작업’이나 ‘월 30일 작업’ 등 작업시간 확대 관련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과 관련해 24시간 작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철도 운행으로 인해 야간에 3시간씩, 한 달에 17~18일간 제한된 상황 속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사실상 철거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다면 붕괴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서울시로부터 24시간 작업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다.


오히려 2024년 3월 13일 철도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때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심의자료에 철도보호구역 및 철도횡단구간에 심야작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전달했으며, 지난해 11월 행위신고서 제출 때에도 심야시간 기준 철거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서울시는 해당 지점의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매우 집중되고 열차와 차량이 운행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했다”며 “작업 계획 수립 검토 단계부터 야간 차단작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주간시간대의 작업 승인이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코레일은 “서소문 건널목은 KTX, 일반열차, 전동열차 등이 차량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라며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철도 차량의 적기 정비를 통한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주간 시간대의 작업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오전 1시 33분~4시 30분 야간작업이 진행되는 현장 상황에 대한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간작업 중 약 3cm의 단차가 발생해 오전 2시 30분 작업을 중지했으나 서울역에는 4시 25분에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친 것으로 통보했고, 8시 15분 작업자가 서울역에 작업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을 때에도 단차 발생으로 인한 안전진담임을 알리지 않았다.


코레일은 “새벽 야간작업 시 단차가 발생한 사실과 주간에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그 어떠한 내용도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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