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마약투약·대마흡연' 벽산그룹 3세, 1심서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6.07 17:47 수정 2023.06.07 17: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원, 보호관찰 2년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1710만원 추징도 명령

재판부 "범행 자백하며 반성…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고려"

피고인,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 임원 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데일리안DB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데일리안DB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산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