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시행 이틀..'자활지원위원회' 첫 자활지원자 지원결정..'탈성매매 움직임' 보여
자진철거중인 파주 성매매집결지내 건물ⓒ파주시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파주 성매매집결지내 첫 번째 자활지원자가 나오면서 '탈성매매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다.
시는 11일 오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자가 된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되며,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자활위원회의 결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9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조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받는다.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원은 타 지자체(1년 지원)비해 2배 규모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함께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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