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구온난화 물질 규제 시행… HFC 감축 예정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3.04.18 11:00  수정 2023.04.18 11:00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지구온난화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냉매 등에 사용되는 HFC가 규제 물질로 지정돼 냉매 등에 사용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18일 공포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한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도 5%에서 3% 하향한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올해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오는 6월 19일까지 산업부 장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 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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