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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수완박' 물든 김형두 청문회…與 "입법독주 위헌" 野 "검수원복 막아야"


입력 2023.03.29 03:00 수정 2023.03.29 03: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법사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

전주혜 "검수완박, 헌법정신 망각한 비겁한 결정"

권칠승 "검수원복, 검찰청법 취지에 정반대 방향"

김 후보자 소극 답변에…"황희정승이냐" 비판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8일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수완박의 효력을 유지한 헌재의 결정을 두고 맞붙었던 여야는 이날은 김 후보자에게 검수완박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끝이 났다.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표결 없이 임명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인 만큼 여야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는데 집중했다. 특히 여당은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전 정권의 '입법 독주'이자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재의 닷새 전 결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데 집중했다.


질의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결국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김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김 후보자가 당시 검수완박에 대해 위헌성 우려를 표했단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행정처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를 모았는데 권위있는 많은 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속해서 검수완박의 헌재 판결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법과 민사법 영역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법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돼 왔다"며 "그런 시대 정신을 담아 절차를 위배하면 법안으로서는 유효하지 못하다는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안했다, 컨닝은 했는데 성적은 유효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헌재의 논리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조롱"이라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법안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는 여당의 주장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검증에 집중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 재판관들의 '코드 판결'이라는 시각에 동의하느냐"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체의 20% 안팎이라는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김씨 성을 가진 비율인데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비판하며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은 침해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것이지 권한쟁의심판으로 장관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시행령이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고 보는 것이 너무 합리적이다. 이름 붙여진 자체가 큰 틀에서 봐서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자 그는 "큰 틀에서 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소수 의견이 과도하게 대표돼서 이걸 지적하는 견해에 수긍하시고 다수 의견에도 수긍하시는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후보자는 황희정승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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