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최악 피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여전히 산적 한 과제


입력 2023.03.23 15:18 수정 2023.03.23 15:18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5% 내 생산설비 확장으로 경쟁력 확보 무리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 만료도 우려

정부, 업계와 소통하면서 추가 협의 진행

트워크 장비 기업 'RFHIC' 직원이 회로 기판 내부에 반도체 칩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뉴시 트워크 장비 기업 'RFHIC' 직원이 회로 기판 내부에 반도체 칩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뉴시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보조금 지급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상한은 있지만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도록 제한해 둬 반도체 특성상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추가 협의 기간 동안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은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과 기술 협력을 제한받게 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첨단 반도체의 경우엔 생산능력을 5%, 일정 사향 이하인 '레거시'(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내로 확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가드레일 조항이 중국 투자 자체를 원천 금지할 경우 삼성과 SK모두 제재를 피할 수 없었지만 5% 이내 생산 확대 규정만 지키면 중국내 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상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10년간 5% 증가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적용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에 종료되는 부분도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가드레일 조항 적용 전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성상 5% 증가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생산 확대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기술향상을 통해 집적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방문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보조금 지원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발표됐던 미국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