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불법드론 대응 법안 대표발의…"민사피해·국가안보 문제 해결"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3.03.21 16:05  수정 2023.03.21 16:05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

도입 기관,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민사 피해를 관할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북한 소형 무인기의 침범 등 안보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그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이에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불법드론 안전위협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 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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