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긴급사고 안내 등 불법 현수막 아닌 현수막에 스티커 부착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과천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 일수 조정 등으로 불법 현수막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 역시 시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에 대해 적극 신고하고 담당 부서에 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와 신고없이 30일간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천시는 이에 대해 시민이 한눈에 인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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