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속도…2월까지 총 2000여명 현장배치 예정


입력 2023.02.05 11:00 수정 2023.02.05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조선용접공 경력증명 한시적 면제 등 추가 제도개선

외국인유학생 대상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등 추진

경남 통영시 소재 대우조선해양 전경.ⓒ뉴시스 경남 통영시 소재 대우조선해양 전경.ⓒ뉴시스

정부가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월 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저숙련 인력(E-9) 총 2000여명을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5일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했다. E-7은 지난해 4월 19일 제도개선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마쳤다. 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됐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000여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산업부와 법무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다.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돼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실질적으로 모두 해소됐다.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했지만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했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년 간 한시적 운영 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대학에 직접 방문해 조선업 취업 비자특례제도 안내와 조선사 취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국내 구직자와 조선사를 매칭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취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추가로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부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