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 묻고 외모평가…피해 여성, 인권위에 진정 제기
면접위원 "긴장 풀라는 차원…자신감 엿보려 노래·춤 시킨 것"
인권위, 차별 행위로 판단…"여성에 분위기 돋우는 역할 기대하는 성차별적 문화"
"면접자, 위계관계 고려할 때 문제제기 어려워…불이익 가능성도"
ⓒgettyimagesBank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최종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신협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해 최종면접에 응시했다. 그러나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키가 몇이냐. 이쁘다" 등 발언을 하며 외모를 평가했다.
이에 A씨는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
면접위원들은 인권위에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두고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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