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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대안연대 서민·민경우 공동대표, MBC 박성제 사장 등 고발


입력 2022.11.30 10:24 수정 2022.11.30 10: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시민단체 '대안연대', MBC 전·현직 임원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MBC 박성제 사장·최승호 전 사장 등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년 동안 20억 원 상당 현금 받아

MBC 측 "세금 탈루 사실 없다…경영진이 내는 경조사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한 것"

MBC 제3노조 "최근 경조사 치른 직원들, 경조사비 못 받아…직원차별이거나 거짓 해명"

MBC 박성제 사장 ⓒ 뉴시스 MBC 박성제 사장 ⓒ 뉴시스

시민단체 '대안연대' 서민 공동대표(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을 포함한 MBC 전·현직 임원진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9일 서 대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2018년 이후 3년 동안 업무추진비 20억 원의 사용 내역을 세무 당국에 증빙하지 못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은 서 대표와 함께 대안연대를 이끄는 민경우 공동대표 이름으로 제출됐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발장은 이르면 30일 마포경찰서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8월부터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MBC가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빠뜨린 문제점 등을 발견해 최근 추징금 520억 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임원진 일부가 3년 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다.


MBC 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임원진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 제3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친상을 당한 본사 A직원은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부친상을 당한 B직원도, 장모상을 당한 C직원도, 장인상을 당한 D직원도 박 사장이 부의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명백한 직원 차별이거나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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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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