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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2017년 12월 8일, 학살의 날" 손배소 제기


입력 2022.11.28 10:37 수정 2022.11.28 11:1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MBC 파업 불참자 15명, MBC 상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언론노조원들 점령군처럼 진주 '보도국 소개령'…파업불참자 전원 회사 밖으로 나가라 명령"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조롱하며 인사조치 만행 시작한 날…현재진행형에 그 심각성 더해"

"죄값 치르지 않고 여전히 군림하며 MBC 보도는 왜곡·편파…박성제 사장 사퇴하라"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됐던 박성제 기자가 PD 11일 오전 서울 상암MBC에서 복직 후 첫 출근을 하며 후배에게 출입증을 받은 뒤 포옹을 하고 있다.ⓒ뉴시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됐던 박성제 기자가 PD 11일 오전 서울 상암MBC에서 복직 후 첫 출근을 하며 후배에게 출입증을 받은 뒤 포옹을 하고 있다.ⓒ뉴시스

MBC 내 비(非) 민주노총 계열의 MBC 제3노동조합(이하 MBC 제3노조)이 문재인 정부 말 취임한 최승호 전 사장이 2017년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특파원 소환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박성제 당시 뉴스혁신TF팀장이 지금도 공영방송 MBC의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MBC 파업불참자 15명이 2017년 12월부터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헌법상의 인격권 침해와 차별행위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제3노조원 13명과 비노조원 2명이 참여했고, 원고 1인당 평균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MBC에 청구했다.


노조는 "2017년 12월 8일은 '학살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원들이 제작 거부를 마치고 '점령군'처럼 회사에 진주해 와 이른바 '보도국 소개령'을 내려 근무하던 파업불참자들을 전원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 보도국장을 중계차 PD로, 앵커를 영상편집부 미발령 대기자로, 아나운서를 레코드실로, 취재기자를 영상편집자로, 이리돌리고 저리돌리며 마음대로 조롱하며 인사조치 만행을 시작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 파업불참자들이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등의 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고 갑상선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유산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며 "학대하고 차별하고 괴롭힌 자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여전히 군림하고 있으니 공영방송 MBC의 보도는 뒤틀리고 왜곡되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파업불참자 부당노동행위는 이렇듯 그 아픔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정영하 기술감독, 강지웅 PD, 박성제-박성호 기자가 PD 11일 오전 서울 상암MBC에서 복직 후 최승호 사장과 노조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첫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정영하 기술감독, 강지웅 PD, 박성제-박성호 기자가 PD 11일 오전 서울 상암MBC에서 복직 후 최승호 사장과 노조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첫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다음은 2022년 11월 28일 발표, MBC 제3노조 성명 전문


2017년 12월 8일을 3노조원들은 '학살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


언론노조원들이 제작거부를 마치고 '점령군'처럼 회사에 진주해 와 이른바 '보도국 소개령'을 내려 근무하던 파업불참자들을 전원 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 보도국장을 중계차 PD로, 앵커를 영상편집부 미발령 대기자로, 아나운서를 레코드실로, 취재기자를 영상편집자로, 이리돌리고 저리돌리며 마음대로 조롱하며 인사조치한 만행을 시작한 날이다.


MBC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헌법상의 인격권 침해와 차별행위의 피해를 겪은 파업불참자 15명을 원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 당노조원 13명과 비노조원 2명이 참여하였고, 원고 1인당 평균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특파원 조기소환으로 가족들의 피해를 입은 2명의 원고들은 각각 1500만원과 2100만원의 손해배상을 MBC 문화방송에 청구하였다.


1백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보도국 8층 한복판에, 두 달 가까이 아무런 사무용품 없이 빈 책상 10여 개만 놓인 곳에, 미발령 대기 상태로 정상화위원회 조사에만 응하도록 명령받은 한 기자는 당시 상황을 “마치 도륙하기 전에 만인이 보도록 전시해놓은 생포된 들짐승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도국 밖에서도 이러한 만행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전 시사제작국장 C 국장은 시사제작국 사무실 한구석에 자리를 받은 뒤 장기간 미발령 대기하도록 방치되어 직원들의 시선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았고, 전임 편성국장은 자리도 주지 않아 두 달 동안 회의실을 전전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파업불참 취재기자들을 집단으로 모아둔 곳은 다름 아닌 보도NPS준비센터였는데 이곳은 보도국의 새로운 업무자동화시스템을 기자들에게 사용하도록 보급하고 정비하고 안내하는 IT 기술 부서였다. 기자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인 것이다.


K기자의 경우 자리가 없다며 NPS센터 사무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열흘 간 자리도 없이 출근해야 했고, L기자는 단기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려하니 부서에 새로운 팀장과 팀원이 와 있었다.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보도국 내 미발령대기 상태로 있다가 보도NPS팀에 전보되어 단순 자료정리 업무를 강요받았다.주말뉴스 앵커를 하던 C기자는 12월 8일 하차 소식과 함께 뉴스콘텐츠편집부로 발령받아 2주간 이른바 ‘면벽수도’를 하다가 보도NPS준비센터 영상관리팀으로 발령받았다. 여기서는 기자회견 문답 내용을 속기사처럼 받아치는 일을 해야만 했다.


어떤 기자들은 일방적으로 PD들이 해오던 주조정실 야근 교대근무로 강제전보를 당하기도 했다. K기자는 NPS센터의 자료정리 업무를 해오다가 라디오본부 산하 주조정실 MD로 발령받아 지금까지도 주야근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K부장은 보도국 보직부장을 맡아왔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TV편성부 주조정실 MD 발령을 받아 5일마다 밤새는 업무를 수년째 하고 있다. Y기자는 과거 한번도 기자직 직원이 배치된 적이 없는 방송인프라본부의 기술정보사업팀으로 발령받아 지금도 지방 송신소를 돌아다니며 방송기술인력으로 일하고 있다.아나운서모 부장은 레코드실로 발령받아 음원 정리 업무를 강요받았다.


제정신으로 이러한 모욕과 고통을 쉽게 감내하기 어렵다. 대다수 파업불참자들이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고 갑상선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유산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학대하고 차별하고, 괴롭힌 자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여전히 군림하고 있으니 공영방송 MBC의 보도는 뒤틀리고 왜곡되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파업불참자 부당노동행위는 이렇듯 그 아픔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특파원 소환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박성제 당시 뉴스혁신TF팀장이 지금도 공영방송 MBC의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참회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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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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