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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與 "이재명 선거법 유죄 시 비용 반환은?" vs 野 "1심도 안 끝나"


입력 2022.10.06 01:01 수정 2022.10.06 00:02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중앙선관위 등 대상 국회 행안위 국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에 대해 질의하던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아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선거비용) 434억 원을 어떻게 (돌려)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피선거인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기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 보조금 지급 때 선거비용만큼 차감해서라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태다.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고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 원 전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


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비용 반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위원들의 발언을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는 조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제 발언을) 정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유감 표명을 해 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조 의원이) 말씀 중에 '먹튀' 이야기를 하고, '만약 이 대표가 잘못하면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말씀하셨을 때, 이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며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가열돼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워지자, 이만희 의원은 국감 시작 10분 만에 다시 정회를 선포했고,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20여분 만에 국감은 재개됐다.


여야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노 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나려 하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 관리 부실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이다. (같은 5부 요인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고 했다. 결국 노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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