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수관 정비사업 수주 청탁…1억7000만원 상당 금품 제공
재판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국민신뢰 저해…공여자도 책임 물어야"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 씨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했다.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이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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