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애인 돌보던 사이 목 졸려 뇌손상…업무상 과실치사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어"
해당 장애인 시설 과태료 200만원 부과
법원 ⓒ데일리안 DB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워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옥희 판사)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30대 여성 중증 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로 고정해 둔 채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벨트에 B씨 목이 졸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같은 해 9월 19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은 "사회복지사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의 잘못을 물을 수 없다"며 이 시설의 법인 대표와 원장, 과장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달성군은 사고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A씨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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