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버스 들이받고, 경찰 매달고 질주해도 풀려난 사람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2.09.04 16:06  수정 2022.09.04 16:06

법원, 집행유예에 사회봉사‧강의수강 명령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고속버스 측면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 수치(0.08%)의 3배에 가까운 0.236%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상태로 속초에서 원주까지 약 170㎞ 구간을 달린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다.


A씨는 음주운전 범행 약 한 달 전에는 원주시 한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번 재판에서 해당 혐의도 더해졌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 선고는 집행유예였고, 대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듣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비슷하게 설명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B(37)씨는 지난해 10월 11일 0시 1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사를 창문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사는 창문에 20m 끌려가 바닥에 나뒹굴며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도주하던 중 순찰차로 진로를 막은 다른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였다.


하지만 B씨 역시 구속되지 않고 귀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대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친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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