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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금호건설,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징역형에 '약세'


입력 2022.08.18 09:07 수정 2022.08.18 09:0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전거래일 대비 1.36%↓

ⓒ데일리안 ⓒ데일리안

금호건설은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장초반 약세다.


18일 금호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시5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36%(120원) 내린 8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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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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