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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태우면 회신"…보이스피싱 피해자, 택시와 공조해 수거책 검거


입력 2022.08.06 14:49 수정 2022.08.06 14:4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피해 사실 인지 후 택시 회사에 범인 인상착의 알려

경찰, 택시 회사·운전기사에 보상금 지급 예정

경찰 ⓒ데일리안 경찰 ⓒ데일리안

자신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걸 직감한 피해자가 범인이 택시를 탔을 걸로 예상하고 택시 회사에 연락해 현금수거책을 붙잡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께 충남 홍성군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A(40대)씨가 피해자 B(60대)씨를 만나 현금 1800여만 원을 건네받았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말에 속아 돈을 넘겨준 상황이었다.


하지만 받은 돈을 세지도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난 A씨를 수상이 여긴 B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B씨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할 것을 예상하고 홍성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뒤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렸다.


이에 콜택시 회사는 "흰색 셔츠 착용, 검정 가방을 든 키 작은 남성을 태운 기사는 회신 달라"며 지역의 모든 택시기사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자 자신이 태운 승객이 범인임을 직감한 한 택시기사가 SNS 메시지를 통해 콜택시 회사에 알렸다.


결국 A씨는 범행 4시간 30여 분 만에 충북 청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경찰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되돌려주고 A씨 신병을 충남 홍성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콜택시 회사와 운전기사에게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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