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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화) 오늘, 서울시] '불법 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입력 2022.07.05 09:00 수정 2022.07.05 09:0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한밤 굉음 내는 '불법 개조 이륜차' 9월까지 불시 단속

집중호우로 배수 지원 출동 사례 3배 이상 급증

'안심소득 시범사업' 본격 시행…500가구 선정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이륜차 ⓒ서울시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이륜차 ⓒ서울시
1. 서울시, 한밤 굉음 내는 '불법 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서울시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각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9월까지 불시에 이뤄진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 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차량 등이 대상이며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 이륜차가 늘어나면서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음기·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2. 지난달 집중호우로 서울소방본부 배수 지원 출동 작년 3배


지난달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배수 지원에 나선 사례가 작년보다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이뤄진 배수 지원 건수는 232건으로 작년 풍수해대책 기간(5월 15일∼10월 31일) 전체 69건보다 3.4배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중순 이후부터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3. 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500가구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지원집단(500가구)의 약 68배에 달하는 3만3803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와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500가구를 정했다.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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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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