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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찰,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신고 7번 모두 불허"


입력 2022.06.29 15:09 수정 2022.06.29 15: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회 자유는 기본권이자 약자 의사 표현 방식"

노동절인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2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노동절인 1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2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29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이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신고를 7번 했지만 모두 불허됐다"며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다.


전종덕 민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이 목소리를 내려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경찰 당국이 금지를 통고했다"며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안전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이자 소수자와 약자의 의사 표현 방식인데, 경찰이 자꾸만 선을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은 교통 소통을 근거로 금지를 남발해서는 안 되고 집회를 관리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공간 '활' 소속 활동가 랑희는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집회를 하려는 것이지 조직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 체증의 우려가 있다면 경찰이 사전에 민주노총과 상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민노총은 정부가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펴고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만5000여 명이 모이는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나, 신고한 집회가 불허됐다. 민노총은 인원수를 줄여 다시 신고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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